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고' 가해 남학생 퇴학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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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현장에 추모 공간 마련해 운영인하대학교가 동급생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학생에 대해 퇴학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18일 오전 부서 회의를 열고 캠퍼스 내 성폭행 근절, 안전장치 보완 등 시설 보안 강화, 재학생 심리치료 등 교내 여학생 성폭행 사건 안전대책을 논의했다.인하대는 또 남학생 A씨(20)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학칙 등에 따라 퇴학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먼저 현재 교내 곳곳을 점검해 CCTV를 증설할 전망이다. 현재 인하대에는 800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여자 화장실 480곳에는 비상벨이 설치됐다. 사건이 발생한 공과대학 2호실에는 83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또 학생증만 있으면 누구나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입구 통제시스템을 사전 승인을 거친 학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입 가능 시간대를 정해 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보안·순찰 인력을 확대해 혹시 모를 사각지대까지 촘촘히 살펴볼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학생들을 위해 심리치료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로 구성된 인하대 중앙위원회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2차 가해 대응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조명우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사건 발생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방문해 헌화했다. 이 추모공간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18일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됐다. 앞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행인이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 신고한 뒤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