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윤리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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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윤리위는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회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