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파견 아냐"...대법 판결에 안도의 한숨 쉰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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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과 전출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평가다. 계열사 간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4일 근로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단했다. 근로자 A씨가 SK텔레콤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시다. SK텔레콤은 2015년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신규 사업인 티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열사인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로부터 플랫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들을 전출 받아 근무시켜 왔다. SK텔레콤은 그 대가로 계열사에 인건비를 6개월마다 정산하는 비용정산계약을 체결하고 전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다. 2017년 티밸리 사업 종료와 함께 근로자들은 원 소속사로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전출된 근로자 A씨 등 2명은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가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파견 사업자"라며 "파견법에 따라 SK텔레콤이 직접 고용하라"고 청구했다. 파견법 6조의2는 허가 없는 파견업자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제공 받은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은 "전출은 인력 교류와 경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며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인 서울고법이 지난 2019년 1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 손 들어주면서 대기업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전출을 보낸 근로자들을 전부 본사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초로 전출과 파견의 구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하는 파견에 적용된다"며 "파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규모 △파견 사업주의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 간 전출은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휴직·사외근무 등의 형태로 차출된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원 소속 기업 복귀도 예정돼 있다"며 "전출된 직원과 원래 소속 기업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온전해, 복귀 이후엔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과 외견상 비슷하지만 법률적으로 구분된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SK플래닛 등 계열사들이 다수의 근로자를 SK텔레콤으로 전출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SK플래닛 등의 주된 영업 목적 등을 감안하면 파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SKT가 플랫폼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계열사로부터 적합한 인력을 받은 것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인력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데, A씨 등은 고용불안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계열사 간 전출은 영리적 목적의 파견과 다름에도 이번에 파기된 원심이 양자를 구별하지 않아 기업에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었다"며 "대기업의 인사 관행이나 인적 교류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4일 근로자 A씨 등 2명이 SK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단했다. 근로자 A씨가 SK텔레콤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시다. SK텔레콤은 2015년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신규 사업인 티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열사인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로부터 플랫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들을 전출 받아 근무시켜 왔다. SK텔레콤은 그 대가로 계열사에 인건비를 6개월마다 정산하는 비용정산계약을 체결하고 전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했다. 2017년 티밸리 사업 종료와 함께 근로자들은 원 소속사로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전출된 근로자 A씨 등 2명은 "SK플래닛과 SK테크엑스가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파견 사업자"라며 "파견법에 따라 SK텔레콤이 직접 고용하라"고 청구했다. 파견법 6조의2는 허가 없는 파견업자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제공 받은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은 "전출은 인력 교류와 경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것"이라며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심인 서울고법이 지난 2019년 1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 손 들어주면서 대기업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다. 전출을 보낸 근로자들을 전부 본사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초로 전출과 파견의 구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하는 파견에 적용된다"며 "파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규모 △파견 사업주의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 간 전출은 근로자가 원 소속 기업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되 휴직·사외근무 등의 형태로 차출된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고 원 소속 기업 복귀도 예정돼 있다"며 "전출된 직원과 원래 소속 기업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온전해, 복귀 이후엔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과 외견상 비슷하지만 법률적으로 구분된다"고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SK플래닛 등 계열사들이 다수의 근로자를 SK텔레콤으로 전출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SK플래닛 등의 주된 영업 목적 등을 감안하면 파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SKT가 플랫폼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계열사로부터 적합한 인력을 받은 것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인력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데, A씨 등은 고용불안 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계열사 간 전출은 영리적 목적의 파견과 다름에도 이번에 파기된 원심이 양자를 구별하지 않아 기업에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었다"며 "대기업의 인사 관행이나 인적 교류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결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