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협, 비조합원에게도 매출액의 20%까지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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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 규모가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규칙은 생협 비조합원의 이용 가능 비율을 전년도 공급액(매출)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협은 소비자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해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생협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생협이 비조합원에게 판매한 물품의 공급 실적을 신고하는 기한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생협의 결산 기한(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과 비조합원 물품 판매 신고 기한(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간 불일치로 운영과 관리·감독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규칙은 생협 비조합원의 이용 가능 비율을 전년도 공급액(매출)의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협은 소비자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해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생협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생협이 비조합원에게 판매한 물품의 공급 실적을 신고하는 기한은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생협의 결산 기한(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과 비조합원 물품 판매 신고 기한(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간 불일치로 운영과 관리·감독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