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 '10억 로또' 아파트 줍줍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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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자이' 무순위 청약 진행 예정'준강남권'인 경기도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줍줍) 12가구가 나온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소 1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부정청약 취소분, 12가구 공급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동 '과천 자이'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반 분양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12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2019년 최초 분양가와 비슷하다. '과천 자이' 최초 분양가는 △59㎡ 7억6000만원~9억1000만원 △74㎡ 9억2000만원~10억3000만원 △84㎡ 9억4000만원~11억원 △99㎡ 12억원 △112㎡ 13억~14억원 △125㎡ 14억~15억원이다. 여기에 금융 비용 400만~50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차익이 10억원에 달한다. '과천 자이'에서는 아직 매매가 없지만 바로 옆에 있는 '과천센트럴파크 푸르지오써밋'은 지난달 전용 114㎡가 27억원에, 전용 84㎡가 지난 4월 20억8000억원에 팔렸다. 전용 114㎡ 기준으론 최대 14억원, 전용 84㎡ 기준으론 최대 11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앞서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줍줍도 흥행했다. 이 단지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던 단지다. 지난 5월 진행된 '과천위버필드' 무순위 청약에서 총 4가구 모집에 853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132.8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 분양가도 최초 분양이 진행된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전용 59㎡가 8억2359만∼8억9731만원, 전용 84㎡가 10억8814만원, 전용 99㎡가 11억6590만원이었다.무순위 청약은 부정 청약 등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물량을 다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절차다.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추첨제로 진행돼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실수요자들도 도전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