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시생 극단선택 사건…면접과정 청탁 정황 포착
입력
수정
경찰, 교육청 간부 구속…외부 면접위원 등 수사 확대 지난해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공고 혼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 A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면접 과정에서 청탁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 B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을 평가한 면접위원이었다.
경찰은 B씨가 사전에 지원자에게 면접관 신분을 누설하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씨가 필기시험에서 합격권 3명에 들었지만, 면접에서 A씨가 밀리고 필기시험 성적 후순위 지원자가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5개 전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하는 등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면접위원 2명과 채용 담당 교육청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인사위원장이던 오승현 부교육감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된 B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건축직 임용시험에 지원해 1차 필기시험 합격한 뒤 면접을 본 A씨는 부산교육청의 합격 통지가 번복되면서 좌절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교육청을 찾아가 합격 공지 혼선이 행정적 실수였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임용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최종 합격자 3명 중 일부가 A씨보다 필기시험 점수가 낮았지만, 면접에서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는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한 부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B씨는 지난해 7월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을 평가한 면접위원이었다.
경찰은 B씨가 사전에 지원자에게 면접관 신분을 누설하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씨가 필기시험에서 합격권 3명에 들었지만, 면접에서 A씨가 밀리고 필기시험 성적 후순위 지원자가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5개 전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하는 등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면접위원 2명과 채용 담당 교육청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인사위원장이던 오승현 부교육감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된 B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건축직 임용시험에 지원해 1차 필기시험 합격한 뒤 면접을 본 A씨는 부산교육청의 합격 통지가 번복되면서 좌절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교육청을 찾아가 합격 공지 혼선이 행정적 실수였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족은 임용시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최종 합격자 3명 중 일부가 A씨보다 필기시험 점수가 낮았지만, 면접에서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는 '우수' 등급을 받아 합격한 부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