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서 춤추고 촬영'…베트남 '추태 승객' 탑승 금지 추진

항공당국, 명단 취합하고 제한구역 모니터링 강화
베트남 당국이 추태를 일삼는 여객기 이용객에 대해 탑승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9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국(CAAV)은 최근 각 항공사에 불량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향후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딘 비엣 탕 CAAV 국장은 최근 이같은 지침을 관계 기관에 보내면서 "고의적으로 비행 규정을 위반하는 탑승객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공항은 몰지각한 이용객들이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활주로 및 제한 구역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승무원들도 규정을 무시하는 탑승객을 발견하는 즉시 항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공항 및 여객기 내에서는 탑승객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탈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에도 한 여객기 탑승객이 휴대폰을 창문에 대고 구름 사진을 촬영하다가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휴대폰을 창가에 붙인 채 동영상을 촬영하면 햇빛에 가열돼 폭발할 수도 있다.

아울러 활주로에서 한 여성이 틱톡에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푸꾸옥 공항의 활주로에 무단으로 진입해 춤을 추기도 했다. 이동중인 여객기 가까이 서있을 경우 엔진에 빨려들어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행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여객기 탑승이 금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