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 노조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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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의 박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배달노동자 3명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고용보험법 제49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할 것을 규정한다.
라이더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근로자의 경우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 등은 앞서 2020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의 박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배달노동자 3명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고용보험법 제49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할 것을 규정한다.
라이더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근로자의 경우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 등은 앞서 2020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