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163건 첫 실무위 상정

전남도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첫 심사를 거친 163건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날 여순사건 실무위 소위원회를 열어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166건의 사실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 심사를 했다. 심사 대상은 그동안 전남도와 시군에서 접수한 희생자·유족 신고 2천200여 건 중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선정했다.

이 중 143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 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사안이다.

또 경찰서 보안기록·군법회의 판결문 등 증명자료가 있는 19건,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서를 제출한 4건도 포함됐다. 소위 위원들은 접수한 166건의 신고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도와 시군의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신고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보증인 2명의 진술이 첨부된 건에 대해서는 여순사건 관련성·보증인 진술의 신뢰성 등에 대한 위원 간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심사에서는 166건 중 163건을 실무위에 상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3건은 증거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소위원회 사전 검토를 통과한 희생자·유족 심사 건은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된다.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결정한다.

박종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희생자 결정 권한이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적극적인 신고·접수와 사실조사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에서 지난 15일 현재까지 접수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2천317건(진상규명 101건·희생자 유족 2천216건)이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한은 2023년 1월 20일까지이며, 진상규명 신고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희생자·유족 신고는 전남도(시군 및 읍면동 포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서울에 있는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지원단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