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서울 '신길10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완료

신탁방식 사업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사업성 향상' 대표적 사례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을 맡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지난 7일 영등포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5월 28일 전체 조합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참석(서면포함)한 가운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 중 약 96%가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과 이주, 철거 등을 앞두고 조합원 분담금 및 구체적인 철거‧ 건설‧분양계획 등을 최종 수립하는 단계다. 재건축사업 행정 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한다.

신길10구역은 2004년 추진위 설립 승인이 났으나 아파트, 단독주택 및 상가 소유자 간 의견조율 문제로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그러나 2018년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3개월 만에 시공사가 선정됐다. 2019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건축심의 승인이 완료됐다.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에는 1년여 만에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총회 개최, 접수까지 모두 마쳤다.
사업성도 대폭 향상됐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3~지상29층 높이의 아파트 8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토지 등 소유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채광 및 환기를 극대화한 4베이 평면 구성을 적용했다. 전용면적 84㎡ 타입 가구수를 대거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분양권을 소유한 토지 등 소유자의 100%가 신탁등기를 체결했다. 신길10구역은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성 제고까지 이끌어 내면서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점을 고스란히 반영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평가된다.

신길10구역은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내년 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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