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이슈 사전예고제 '테마심사' 정착…지적률 감소"

사전 예고한 회계 이슈 지적률 2019년 30%→2021년 3.2%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 검토 후 오류 있으면 자진 수정해야"
금융감독원이 회사에 심사 대상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하는 방식의 '테마심사'를 도입한 이후 지적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전 예고한 회계 이슈에 대한 지적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17.9%, 작년에는 3.2%까지 떨어졌다.

테마심사는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이 2013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금감원은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테마심사 시 중점 점검할 이슈와 업종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금감원은 올해 6월까지 230곳의 회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32개 회계 이슈를 점검했다. 그 결과 30%(69곳)에서 오류를 적발해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도록 했으며, 70%(161곳)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오류가 적발된 69곳 가운데 회계 오류가 경미한 38곳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31곳(44.9%)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가 내려졌다.

지적사항을 보면, 69곳 중 50곳에서는 사전 예고한 회계 이슈와 관련한 오류가 지적됐다. 19곳에서는 회계 이슈 관련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타 회계 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사전예고한 회계 이슈 가운데 지적률이 높은 항목은 무형자산 인식·평가(41.7%), 비시장성자산 평가(41.2%),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28.9%) 등이었다.
금감원은 "테마심사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방식으로 정착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을 추후 회계 이슈 선정 시 고려하는 등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주요 지적유형, 지적 사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업과 감사인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알리며 회계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회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 이슈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 수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테마 심사에서 발견된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될 수 있으나, 금감원의 수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감리를 통해 중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