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살해' 40대 친모, 1심서 징역 20년…"동반자살 사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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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극단적 선택 시도했지만 실패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엄마 손에 의해 소중한 생명 빼앗겨"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8·7)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은 뒤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 10분간 A씨의 양형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별거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녀들을 살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도 "(범행을)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이어 "낳아서 열심히 키운 자식들을 피고인 손으로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어떤 불안감, 절망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이나 시어머니,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힘들고 불안에 시달렸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이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흔적, 직업을 구해본다든가 아니면 정신과나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다든가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자녀들은 태어난 순간 그 자체로 독립된 귀중한 생명이고 아직 꿈을 펼쳐보지도 못했다. 영문도 모르고, 더더욱이나 믿고 따랐던 엄마 손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