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도 경자구역에 신·증설…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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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안정부가 경기 광주·이천·여주 등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을 신설하거나 늘릴 수 있는 면적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도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장을 신·증설하도록 허용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연 기업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다. 현재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공장은 신·증설 규모가 10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산업부는 이를 두 배인 2000㎡ 이내로 확대했다.
수도권은 규제 목적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뉜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 수질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다. 경기 광주·이천·양평·여주·가평·용인(일부)·남양주(일부)·안성(일부) 등 8개 시·군에 걸쳐 있다. 면적은 3830㎢로, 전체 수도권 면적의 37.6%에 해당한다.
유턴기업도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부여했던 혜택을 리쇼어링(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기 평택 포승·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 등이 있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에 타사 제품과의 융복합 제품을 추가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면 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산업단지 내 임대업을 허용하고 500㎡ 미만 소규모 공장의 관내 이전 때 공장 변경 등록도 허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도 확대한다.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을 도시형 공장에 포함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단 내 공장용지에 건설한 지식산업센터에는 기존 제조업(공장)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식기반산업과 정보통신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기업 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간소화한다.
김소현/박종관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