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분양대행업자 시장 교란으로 피해 속출…분양대행업 제도화 서둘러야

아파트 분양대행자 이외에는 별도의 자격기준 없어
전국 분양대행사 2800여개, 종사자 4만6000여명 추정
일부 업자들의 시장교란으로 피해 확산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하는 분양마케팅사(분양대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업체들의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피해는 커지고 있다. 이들 상업시설 관련 분양대행업자와 종사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상파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20대에게 고액의 연봉을 미끼로 수수료를 가로채고 부당한 대우를 한 H 분양대행사의 갑질을 담은 내용을 방송했다. 그동안 계약만 하면 곧바로 전매해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계약을 유도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주변 개발계획과 지하철노선 및 지하철역을 개통 예정인 것처럼 안내하는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했다. 최근에는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대행 수수료 갈취로 피해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분양대행업은 사업 주체나 건축주 등을 대신해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업무,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이다.

관리 사각지대의 분양대행업자를 방치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분양대행업체의 규모와 종사원의 실태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량한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아파트 분양의 경우 주택법에서 주택분양대행업자의 자격요건 및 교육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등이 분양대행자 법정교육을 맡고 있다.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 자격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비아파트 분양대행업체에 의한 시장 교란 행위 및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분양협회 관계자는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량 분양대행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분양대행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