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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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심판 증거조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례집’을 21일 발간했다.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들은 문서조사, 증인신문,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 다양한 종류의 증거조사를 활용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하지만 문서 조사 위주의 증거조사에만 익숙한 당사자들이 대다수여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다른 증거조사는 생소하게 느끼고 대응을 어려워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문제 해소를 위해 2011~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증인·당사자 신문, 사실조회, 현장에서의 검증을 활용한 특허심판 사건 중 주요 사례를 모아 실사례집을 제작했다.
실제 심판사건에 증거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심판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증거조사 절차를 밟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했다.실사례집은 다른 사람의 직물 디자인을 카피(도용)해 출원한 후 디자인 등록받은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사례(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건)와 박사학위 논문이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해진 시점을 사실조회를 통해 밝힌 사례(특허 무효심판 사건), 현장검증으로 당사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조 방법을 확인한 사례(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등을 담았다.
전체 내용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주영식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실사례집 발간으로 국민들이 특허심판 증거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실사례집이 특허심판에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들은 문서조사, 증인신문,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 다양한 종류의 증거조사를 활용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하지만 문서 조사 위주의 증거조사에만 익숙한 당사자들이 대다수여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다른 증거조사는 생소하게 느끼고 대응을 어려워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허청은 문제 해소를 위해 2011~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증인·당사자 신문, 사실조회, 현장에서의 검증을 활용한 특허심판 사건 중 주요 사례를 모아 실사례집을 제작했다.
실제 심판사건에 증거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심판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증거조사 절차를 밟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특허청은 예상했다.실사례집은 다른 사람의 직물 디자인을 카피(도용)해 출원한 후 디자인 등록받은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사례(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건)와 박사학위 논문이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해진 시점을 사실조회를 통해 밝힌 사례(특허 무효심판 사건), 현장검증으로 당사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조 방법을 확인한 사례(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등을 담았다.
전체 내용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주영식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실사례집 발간으로 국민들이 특허심판 증거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실사례집이 특허심판에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