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야산에서 엽총 오발로 1명 숨져…"멧돼지로 착각해 발사"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엽총을 오인 발사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62) 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분께 양산시 하북면 한 마을 야산에서 엽총 한 발을 발사해 B(53)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두 사람은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두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