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줄어들까?…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 확대 추진 [입법레이더]

사진=연합뉴스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2배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조은희 최승재 박수영 주호영 의원 등 10명이 동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기존 40%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총 급여에 따른 공제 한도도 50만원씩 늘린다. 이를 통해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게 법안 취지다. 그동안 국내 유가 상승으로 자가용 유류비 부담이 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위원장 류성걸)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당면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유가, 고유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 물가특위는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류 의원은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여당 간사는 재선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위원에는 윤창현·조은희·장동혁·강민국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