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전자담배가 뿜어내는 초미세먼지, 일반담배의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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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 12배 많은 초미세먼지를 뿜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흡연자와 흡연자 3m 이상 떨어져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카메라로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2845㎍에 달했다. 궐련 담배(1만4415㎍)의 12배 수준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개비당 3100㎍로 궐련 담배보다 낮았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배출 후 3분간 액상형은 10m, 궐련형 전자담배는 6~7m, 궐련은 약 3m 반경으로 초미세먼지가 확산됐다.
냄새와 불쾌감은 궐련이 제일 심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를 표현하는 '공기 중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36), 액상형 전자담배(13), 궐련형 전자담배(5) 순이었다. 평상시 악취가 없다고 느끼는 배경농도는 2다.자동차 매연 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 카본'은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 검출됐다. 궐련 담배(523㎍/개비)가 가장 많았고, 액상형 전자담배(98.8㎍/개비)와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가 뒤를 이었다.
질병청은 "전자담배에서도 유해 물질이 배출돼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