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추락한 30대 우즈벡 근로자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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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 가평군 청평 생활체육 공원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차(스카이차) 작업 중 추락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가평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가평군 청평면 샌드위치 패널 건물 공사 현장서 고소 작업차 분대(고층부와 차량 본체를 연결하는 지지대)가 부러졌다. 이 사고로 붐대에 연결된 박스 위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 30대 A씨와 50대 B씨가 12m 아래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다 이날 저녁 결국 숨졌다.
B씨는 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1개월 전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비자를 받고 입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A씨의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하고, 현장 작업 소장 등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다 이날 저녁 결국 숨졌다.
B씨는 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1개월 전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비자를 받고 입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A씨의 가족에게 시신을 인계하고, 현장 작업 소장 등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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