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가입자 몰래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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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즉각 무효로 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에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하도록 시간을 주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즉각 무효로 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에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하도록 시간을 주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