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징벌적 중과' 폐지…4300만 → 1049만원으로

2022 세제개편안 - 부동산세 정상화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
최고세율은 6%→2.7%로
법인은 2.7% 단일 세율 적용

1주택 12억, 다주택 9억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키로
稅 부담 상한선 150%로 통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용산·마포 일대. /허문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에 따라 단일 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고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저렴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현행 종부세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6.0%에 달하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2.7%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징벌적인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세율 낮추고 공제금액 올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우선 종부세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나오는데 앞으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자와 2주택자에게 0.6~3.0% 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겐 보다 무거운 1.2~6.0% 세율을 적용한다. 2018년까지만 해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엔 차이가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동시에 과표 구간별 적용 세율도 전반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6억원 0.7% △6억원 초과~12억원 1.0% △12억원 초과~25억원 1.3% △25억원 초과~50억원 1.5% △50억원 초과~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등이다. 현재 1주택자 0.6~3.0%, 다주택자 1.2~6.0%로 차등 적용되는 종부세제를 주택 수에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0.5~2.7%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도 하향 조정한다. 현재는 법인이 1주택이나 2주택을 보유한 경우 3%,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일반지역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6%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법인에 2.7% 단일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보유세 75% 줄기도

종부세 과표를 구할 때 공시가격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기본공제금액이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 그 외엔 6억원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금액을 각각 12억원과 9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기본공제금액이 오르면 종부세 부과액은 낮아진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세율 인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올해엔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선도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당해연도 보유세 납부액이 전년도 보유세 산출세액의 300%를 넘을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0%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시가격 15억9700만원(2023년 기준 추정)인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4㎡)의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575만원으로 세제 개편 전 1090만원 대비 47%가량 감소한다. 다주택자는 감세 혜택이 더 크다. 각각 전용면적 84㎡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와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1049만원으로 제도 개편 전 4300만원 대비 75.6%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정부의 보유세 감면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 부담은 높아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보유세 부담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만큼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