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영랑호생태탐방로 주민소송 조정 재개

이견 보인 모니터링 기관선정 등 9월 22일 재판서 결정 예정

속초 영랑호생태탐방로 주민소송의 조정이 다시 진행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우라옥)는 21일 열린 영랑호생태탐방로 주민소송 재판에서 지난 2월 무산된 조정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속초시가 이견을 보였던 영랑호 모니터링 기관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9월 22일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 어류 및 수산자원 항목에 관한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1년간 실시해 사업 이전 현황으로 회복되지 않거나 악화하면 부교 철거를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한다"는 내용을 양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속초시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태탐방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어 강제조정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도 "조사 주체가 객관적일 수없는 속초시인데다가 환경조사 또한 해양뿐만이 아니라 육상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이병선 시장이 당선 직후 영랑호 생태탐방로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정이 다시 진행되게 됐다.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를 이유로 추진한 사업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 로드,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40억원 규모며 부교는 지난해 11월 12일 개통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은 앞서 부교가 석호인 영랑호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지난해 4월 21일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중지와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4천692만3천원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