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 중 무심코 쓰레기 버렸다가 벌금 폭탄 맞는다

최고 11만 원 벌금 부과하기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정부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다음달부터 길가나 하수구에 쓰레기나 폐수를 버리면 최고 200만동(11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호수나 강가 및 바다에 버려도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된다.쇼핑몰이나 아파트에서 쓰레기나 폐수를 버렸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동을 내야 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담배 꽁초를 버려도 최대 15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사용 모래나 흙을 운반할 경우 적절한 포장을 하지 않아도 최대 400만동을 벌금으로 내야 하며 가구 내 쓰레기 분리 수거 지침을 어겨도 벌금 100만동이 부과된다.

한편, 베트남은 올해 1월부터 각 가정에 대해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해 버리도록 했다. 그러나 하노이와 호찌민 등 대도시에서는 분리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