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 필리핀서 10개월만에 송환

약 7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박모 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20대 한모 씨를 22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2019년 '밤의 전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트 폐쇄와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성 매수자 등 2천522명을 검거했다.

박씨는 공범이 다른 건으로 검거되자 2016년에 필리핀으로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고, 현지에서 2019년 8월 공동운영자가 검거됐음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박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현지 사법기관에도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지만 박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해서 수집했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해 9월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박씨와 함께 송환된 한씨는 2015년 8월께부터 2016년 6월께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했던 인물로, 경찰청은 한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한씨 소재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중 6월 말 필리핀 당국의 추방 승인을 받고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이날 피의자들을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