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사건' 피의자 치사죄로 송치…불법촬영 혐의 추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인하대 성추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을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받는 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실험을 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쳤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의성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됐다.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