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원구성 극적 합의…과방·행안위 1년씩 맡는다

후반기 국회 시작된 지 54일만 여야 합의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54일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나머지 11개 상임위를 담당한다.

협상 막판 쟁점이 된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5월29일까지 행안위를, 민주당은 과방위를 먼저 맡고 이후 내년 5월30일 서로 교대한다.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와 관련한 사개특위(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 구성도 합의했다. 위원 정수를 여야 6명씩 동일하게 배분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대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했다. 이는 지난 14일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같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개혁 특위는 위원정수 17명이고 여야 각각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위원 정수 13명에 여야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데도 여야는 합의했다. 이어 여야는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사건은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이 수행하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했다. 20일에는 여야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20일과 21일 이틀 동안은 양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상임임원회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에 국회는 사실상 50일 넘게 ‘개점 휴업’ 상태였다. 협상 초기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다 협상 막판에 과방위와 행안위 배분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과방위는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고,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이 깊어서 여야가 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걸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이른 만큼 유류세 인하 확대 등의 경제·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세 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