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집앞에서 담배 피워"…이웃주민에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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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로 인한 이웃 주민 간 다툼이 흉기 소동으로까지 이어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화성시 진안동 자택 앞 노상에서 흡연 중이던 60대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전 집에 있었던 A씨는 창밖을 통해 B씨가 흡연 중인 것을 발견한 뒤 "담배 연기와 냄새가 들어온다"고 항의하며 그를 향해 흉기를 떨어뜨렸다.
이후 바깥으로 나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A씨는 떨어져 있던 흉기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B씨는 그의 팔을 잡는 등 공격을 막다가 자택으로 뛰어 들어간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 인해 담배 연기 피해를 입게 돼 화가 나서 범행했으나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범행 직전 집에 있었던 A씨는 창밖을 통해 B씨가 흡연 중인 것을 발견한 뒤 "담배 연기와 냄새가 들어온다"고 항의하며 그를 향해 흉기를 떨어뜨렸다.
이후 바깥으로 나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A씨는 떨어져 있던 흉기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B씨는 그의 팔을 잡는 등 공격을 막다가 자택으로 뛰어 들어간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 인해 담배 연기 피해를 입게 돼 화가 나서 범행했으나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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