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짐없이 돈 냈는데…보험금 1원도 못 받는답니다" 분통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사망담보 보험' 피보험자 서명 대필 사례

'타인 위한 보험' 당사자 간 합치…효력 발생
단, 사망담보 보험 피보험자 '자필 서명' 필수

보험료 반환 가능…손해배상 청구 여지 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보름 전 예상치 못한 자동차 사고로 60대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40세 박모씨. 외동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 비용 전체를 부담해온 박씨는 3일 전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들어둔 운전자보험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박씨 어머니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전액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당시 박씨가 지방에 계신 어머니의 서명을 대필한 것이 보험금 지급 불가 사유였습니다. 보험설계사로부터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필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고 위 행동을 취했던 박씨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이란 자신의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뜻합니다. 통상 자신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이를 상법 제639조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대표가 피용인을 위해, 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를 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하는 사례입니다.사실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제3자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굳이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계약에서는 제3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상법상에서는 효력 발생 조건에 제3자의 의사표시 여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 사례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사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법률상 '낙성불요식(諾成不要式)' 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합치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박씨의 사례처럼 사망담보가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입니다. 상법 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특약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에 있어 계약 체결 이전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원칙입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 증명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3년 7월 22일 선고 2003다24451 판결에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다.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피보험자의 자필 서명 부재를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가 이뤄지면 계약자는 상법 제648조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료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에 의한 법률효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이 사망담보가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명 대필이 불가하단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업법 제102조에서 '보험회사는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007년 9월 6일 선고 2007다30263 판결에는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박씨 사례와 같이 사망담보가 있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엔 보험계약 무효가 이뤄지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단 설명을 전달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된다면 보험사에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의 설명 미흡으로 보험계약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선임과 감독에 주의하였고 손해방지 노력을 했을 경우에만 예외로 보험사의 책임을 면해주는 만큼 보험계약자보다는 보험사에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단, 서면 동의 요건을 잘 살펴보지 않은 것에는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자 자신의 책임 요소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특정 사례에 따른 것으로, 실제 민원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