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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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6번째다. 경남도는 2020년 2월부터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자영업·소상공 등 총 2천554개소를 대상으로 83억원(시·군 포함)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 지원했다.
6차 감경 연장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연말까지 20억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 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료·대부료 산정 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적용 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도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신청은 경남도와 시·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6번째다. 경남도는 2020년 2월부터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자영업·소상공 등 총 2천554개소를 대상으로 83억원(시·군 포함)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 지원했다.
6차 감경 연장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연말까지 20억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 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료·대부료 산정 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적용 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도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신청은 경남도와 시·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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