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두암2동 '사적점유' 커뮤니티센터 관련 고발사건 '무혐의'

사적 점유 논란이 발생한 광주 북구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다.

24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분쟁 과정에서 권리행사방해, 절도, 무단침입, 기물파손 등 혐의로 고발된 광주 북구 두암2동장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불송치'는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되면 경찰이 자체 수사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지난해 말 개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북구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사적 점유 당사자로 지목된 이는 센터 내에 진입해 현장을 확인한 의원과 전문위원, 동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진행, 동장이 사실상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인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발인이 이후 의원과 전문위원에 대해 고발 철회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확인을 거쳐 동장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 북구의회는 이 시설 운영에 대해 지난 4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 '안일한 업무처리 태도로 센터를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유재산과 지역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결론내렸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의회 행정사무 조사를 토대로 재발 방지와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며 "현재 해당 시설을 비워놓고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