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 자녀에게 12억 받고 팔면 증여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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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2
김대경의 절세노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가 15억원인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12억원에 양수한다면 자녀는 3억원의 이익을 얻는데, 이 금액 전부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 증여가액은 이익을 본 3억원에서 3억원을 차감하면 ‘제로(0)’가 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인 양수인에게 부동산을 팔 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봐 양도세를 계산한다. 이때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뜻한다. 부당성의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15억원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14억원에 판다면 양도세 신고의 양도가액은 거래가액인 14억원이 아니라 시가인 15억원이 된다.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1억원이 시가의 5% 이상인 7500만원을 초과해 부당성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판다면 거래가액 14억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