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원 직장인, 연금 한도 꽉 채우면 세금 135만원 줄어든다

정부 세제개편안…연금 세액공제 확대

연금계좌 납입 한도
700만→ 900만원 상향
세액공제율 12~15%

추가 납입항목 신설
60세 이상 고령가구
1주택 '다운사이징' 시
IRP에 1억 내 납입 허용
사진=연합뉴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하고 있거나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도 변경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을 늘리면 연말정산 후 감면받는 세액 또는 환급액이 최대 30만원 늘어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납입한도 700만원→900만원

현행 세법은 50세 미만 개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700만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5% 세액을 공제해준다. 올해 총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말정산 때 105만원(700만원×15%)의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50세 미만 개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700만원으로 똑같지만 12%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84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50세 이상일 땐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혜택 대상 납입액 한도가 9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넘으면 700만원의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정부는 이처럼 나이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납입한도를 내년부터 모두 단일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통일된다. 세액공제율만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에 15%, 초과하면 12%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매년 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넣어온 총급여 5500만원의 직장인이 내년 900만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공제받는 세액이 올해 105만원에서 내년 135만원(900만원×15%)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직장인은 세액공제 규모가 8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24만원 증가한다.

연금 받을 때도 세금 아낀다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최대 9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은 최대 6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엔 900만원을 넣어도 6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더라도 노후 대비를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연금계좌에 넣고 싶다면 1년에 18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돈은 연금계좌에 전환 입금할 수 있다.정부는 ISA 전환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연금계좌 추가 납입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60세 이상인 고령 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지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됐고, 1200만원을 초과할 땐 연금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상대적으로 높은 6.6~49.5%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 6.6~49.5%의 종합소득세 혹은 16.5%의 분리과세 중 한 방식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