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 연못서 생태계교란생물 늑대거북 1마리 발견

시, 애완용으로 기르다 유기 추정…피해 예방 관찰 지속


환경부가 최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한 늑대거북 1마리가 24일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연못에서 포획됐다. 청주시는 이날 오후 서원구 성화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인공연못(660㎡)에서 통발을 활용, 늑대거북 1마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일 이 연못에서 늑대거북의 서식을 확인했다.

이후 늑대거북을 포획하기 위해 지난 18일 연못 물을 뺐지만 실패했다. 다만 생태계교란생물인 붉은귀거북 2마리와 리버쿠터(청거북) 3마리를 잡았다.

시는 야행성인 늑대거북의 습성을 고려해 지난 22일 통발을 설치했고 이틀 뒤인 24일 포획에 성공했다.

이날 잡힌 늑대거북의 등껍질 크기는 15∼20㎝ 정도다.
시는 포획한 늑대거북이 애완용으로 길러지다가 유기된 것으로 추정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늑대거북은 어류나 조류, 소형포유류, 양서류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고 국내에서는 별다른 천적도 없다.

공격성과 포식성이 강한 데다 수명도 30년에 달한다. 이 탓에 환경부는 지난 22일 늑대거북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했다.
생태계교란생물은 학술연구나 전시 등의 목적으로 지방(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은 때를 빼고는 수입·사육·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외래종 생물의 무분별한 방생으로 인한 도심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