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각오해야"…음주·무면허·뺑소니 사실상 '보험혜택' 사라진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거리 일대에서 경찰관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앞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준의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된다.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패가망신' 수준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각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새 법의 핵심은 마약 및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의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초과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고 있다. 단, 중대 법규 위반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에서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 부담금 최고액이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어난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대인 사고의 경우엔 현재 사망·부상자 수에 무관하게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 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에서는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새 법은 오는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며,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다.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 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