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에겐 감염수당 미지급…인권위 "차별"

질병관리청, 수당 지급 지침 개정키로
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원소속 노동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 소속 인력'에 한정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감염관리수당의 취지가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이며, 지급 기준이 환자 접촉 빈도, 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 등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2021년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 몫까지 의료수가에 반영해 신청한 후 균등 또는 업무별 차등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간접고용 근로자는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라며 "헌법은 누구든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를 환영한다"며 "질병관리청에 간접고용노동자를 차별하는 지침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질병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