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되나…문화재청 조사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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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던 창원 대산면 동부마을은 요즘 관광객들로 붐빈다. 이 마을 뒷편 언덕에 있는 500살 넘은 팽나무가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주연급'으로 출연해서다. 이 나무에 큰 관심이 쏠리면서 문화재청도 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될 만한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판단해 보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25일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회에 등장한 창원 북부리 팽나무의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극중에서 이 나무는 가상의 지명인 소덕동에 위치해 있어 '소덕동 팽나무'로 불린다. 드라마에서는 “어린 시절 저 나무 타고 안 논 사람이 없고 기쁜 날 저 나무 아래에서 잔치 한번 안 연 사람이 없고, 간절할 때 기도 한번 안 한 사람이 없다”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드라마에서 나무는 내용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소덕동 마을 주민들이 도로 건설로 피해를 보게 되면서 주인공 우영우가 있는 로펌인 한바다에 소송을 의뢰하는데, 수임을 거절하려 했던 한바다 변호사들은 팽나무에서 바라본 마을 풍경에 감명을 받아 소송을 맡기로 한다.
드라마가 방영된 뒤 동부마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동부마을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팽나무 가는 길'이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을 걸었고, 우영우를 연기한 배우 박은빈도 자신의 SNS에 이 나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려놨다. 창원시는 공식 SNS에 동부마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팽나무의 수령은 약 500살로 추정된다. 높이는 16m, 나무 둘레는 6.8m로, 성인 4~5명이 안아야 될 정도의 크기다. 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최대 폭을 일컫는 수관폭은 27m 정도로, 같은 종류의 팽나무 중에서도 비교적 크고 오래된 나무에 속한다.
극중에서는 이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다만 보호수(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로는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나무의 역사와 생육 상태를 비롯해 문화재적 가치를 조사하고 마을 주민, 지자체와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문화재청은 25일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8회에 등장한 창원 북부리 팽나무의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극중에서 이 나무는 가상의 지명인 소덕동에 위치해 있어 '소덕동 팽나무'로 불린다. 드라마에서는 “어린 시절 저 나무 타고 안 논 사람이 없고 기쁜 날 저 나무 아래에서 잔치 한번 안 연 사람이 없고, 간절할 때 기도 한번 안 한 사람이 없다”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드라마에서 나무는 내용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소덕동 마을 주민들이 도로 건설로 피해를 보게 되면서 주인공 우영우가 있는 로펌인 한바다에 소송을 의뢰하는데, 수임을 거절하려 했던 한바다 변호사들은 팽나무에서 바라본 마을 풍경에 감명을 받아 소송을 맡기로 한다.
드라마가 방영된 뒤 동부마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동부마을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팽나무 가는 길'이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을 걸었고, 우영우를 연기한 배우 박은빈도 자신의 SNS에 이 나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려놨다. 창원시는 공식 SNS에 동부마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팽나무의 수령은 약 500살로 추정된다. 높이는 16m, 나무 둘레는 6.8m로, 성인 4~5명이 안아야 될 정도의 크기다. 나무의 가지와 잎이 달린 최대 폭을 일컫는 수관폭은 27m 정도로, 같은 종류의 팽나무 중에서도 비교적 크고 오래된 나무에 속한다.
극중에서는 이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다만 보호수(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로는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은 조만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나무의 역사와 생육 상태를 비롯해 문화재적 가치를 조사하고 마을 주민, 지자체와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