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0%, 하루 1번 이상 '수업 방해·욕설' 시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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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8655명 설문 조사'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 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 문제 행동을 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4%"마땅한 제재 수단 없어"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1주일에 5∼6회가 17.0%, 7∼9회가 8%였으며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비율은 36.3%였다.
가장 많이 접하는 학생의 문제행동 유형(3개까지 중복응답)은 '혼자 또는 다른 학생과 떠들거나 소음 발생'이 26.8%를 차지했다.
그 뒤를 '욕설 등 공격적이거나 적대적, 오만하거나 건방진 행동'(22.8%), '교사의 허가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 학교 밖에 나가는 행위'(12.7%),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7.9%) 등이 이었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도 6.4%나 됐다.학생의 문제 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3개까지 중복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34.1%의 교사가 '마땅한 제재 등 조치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조사대상의 95%에 달했다.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3개까지 중복응답)으로는 조사대상의 29.8%가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꼽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수업 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 등의 순이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해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만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