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회의 Q&A] 집단행동인가 회의인가…행안장관은 쿠데타 거론(종합)

경찰국 신설 법·절차 문제 재점화…"국가공무원법 위반" vs "절차 지킨 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갈등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기점으로 폭발하고 있다. 지휘부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조처하고 현장 참석자들을 감찰하기로 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국 신설을 주도한 행안부와 경찰 지휘부에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25일 출근길에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들과 지구대·파출소장까지 회의 개최를 추진하면서 경찰의 집단 반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간 갈등 배경과 양상, 전망을 정리했다. -- 왜 총경 회의가 열렸나.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경찰국 신설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인사·감찰 권한을 지닌 행안부 경찰국을 두고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 총경 회의가 어떻게 소집됐나.

▲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경찰대 4기)이 경찰 내부망에 제안하면서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4시간가량 개최됐다.

총경 56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14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전국 총경의 절반가량인 350명은 지지하는 의미로 경찰 계급장을 상징하는 무궁화 화분을 보냈다.
-- 직협 시위 때보다 파장이 크다.

이유는.
▲ 총경은 일선 경찰관이 올라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계급이다.

바로 위 계급인 경무관은 '경찰의 별'이라 불릴 만큼 승진 자체도 매우 어렵다.

총경은 군으로 치면 대령급(연대장) 현장 지휘관이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등 경찰 내에서 갖는 위상이 특별하다.

경찰서장으로 보임되면 경찰서 각 부서뿐 아니라 산하 지구대·파출소를 지휘하며 지역 치안을 책임진다.

현재 전국 총경급은 710명이다.

전국 총경 회의가 열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다.

--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

▲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참석자들은 행안부 계획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미비하다고 보고 있다.

-- 회의 중 윤 후보자가 해산명령을 했나.

▲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자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을 통해 현장에 모인 총경들에게 회의 시작 직전 '회의 개최 중지'를 명령했다.

윤 후보자는 회의 시작 후 2시간가량 지난 오후 4시께에 다시 '즉시 해산' 명령을 내렸다.
-- 류 총경 대기발령 과정과 근거는.
▲ 경찰 지휘부는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의견 수렴 수준이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다.

지휘부는 또 당일 현장에 참석한 56명에 대한 감찰에도 착수했다.

-- '쿠데타'까지 언급됐는데 양측 입장은
▲ 이 장관은 경찰이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군으로 치면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도 했다.

이런 움직임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서장회의 참석자들은 지방청장에게 관외 여행 신고 후 휴일에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그룹'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 갈라치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 류 총경 등 일선 경찰관들 반응은.
▲ 류 총경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안 가진 상태에서도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 권한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자가 대기발령 조처를 했지만, 실제 인사권자는 이상민 장관이라는 취지다.

일선 경찰관들도 대기발령, 감찰을 비판하고 있다.

이달 30일에는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도 예고됐고 지구대장·파출소장들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국 신설 문제가 재논의될 가능성은.
▲ 차관회의까지 안건이 통과해 국무회의만을 앞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로 보인다.

정부 여당의 입장도 강경하다.

다만 정부, 여당과 경찰 지휘부, 일선 경찰관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재논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근거는.
▲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치안본부와는 다르며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권, 안건 부의권, 재심의 요구권 등을 하게 돼 있어 그런 일을 하도록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고도 강조했다. -- 남은 경찰국 신설 절차는.
▲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