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없애 공원 만들겠다는 종로구청…법원 "사적 재산권 침해 지나치다" 제동

서울 종로구청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한 건물과 토지는 현대미술·복합예술 관련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쓰이고 있다. 이 건물은 1957년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축됐고, 현재 미등기 상태다.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20년 1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하라’고 구청에 지시했다.

이에 종로구청은 2020년 6월 29일 A씨 소유 건물 및 토지를 수용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고시를 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대리인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건물을 수용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크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므로 보호 가치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