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곧 결론날 것으로 생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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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사 이뤄지고 있어…법과 원칙 따라 결론 내리라 생각"
"인사정보관리단이 잘못이면 과거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모두 위법"
"인사검증 과정서 제게 보고하는 절차 확실히 생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물음에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와 관해서는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는 1인 지배시대'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객관적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며 "그간의 밀실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해야 하나'라는 물음에는 "저희는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1차로 객관적 검증을 한다"라며"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므로 저희가 검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과정에 한 장관의 의견이 개입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는 "1차적인 팩트를 모아 의견 없이 전달한다"라며 "'로 데이터'(자료 원본)가 제게 보고되는 절차는 확실하게 생략돼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지 않나"라며 "확실히 '차이니즈 월'(정보 교류 차단 장치)을 쳐서 (인사검증) 내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사정보관리단이 잘못이면 과거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모두 위법"
"인사검증 과정서 제게 보고하는 절차 확실히 생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물음에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와 관해서는 "(인사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하는 1인 지배시대'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객관적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대통령실에) 넘기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며 "그간의 밀실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 동의를 받아 1차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까지 검증해야 하나'라는 물음에는 "저희는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1차로 객관적 검증을 한다"라며"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므로 저희가 검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검증 과정에 한 장관의 의견이 개입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는 "1차적인 팩트를 모아 의견 없이 전달한다"라며 "'로 데이터'(자료 원본)가 제게 보고되는 절차는 확실하게 생략돼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지 않나"라며 "확실히 '차이니즈 월'(정보 교류 차단 장치)을 쳐서 (인사검증) 내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