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감급 회의 예고에 '집단행동 금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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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청에 공문 하달…국가공무원법 조항 등 조목조목 거론 경찰청이 오는 30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 개최를 앞두고 사실상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25일 일선에 하달했다. 경찰청이 이날 각 시도경찰청을 통해 내려보낸 공문에는 '복무규정 준수사항'이 담겼다.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근무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연명·단체 명의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경찰청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를 명령 불이행의 예시로 들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중 해산 명령을 했음에도 끝내지 않은 것을 거듭 문제 삼은 것이다.
공문에는 국민에게 기강해이로 비칠 수 있고 사회상규를 벗어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시로는 '사적 모임을 만들어 공익이 아닌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를 들었다.
경찰청은 또 의사 표현 등을 이유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상관에게 직무상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행위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여행의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각 지역 치안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이 충남 아산에서 열린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경찰청은 마지막으로 내부망이나 소셜미디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하급자와 동료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일상 행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공문을 하달하면서 "최근 경찰의 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근무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연명·단체 명의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경찰청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를 명령 불이행의 예시로 들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 중 해산 명령을 했음에도 끝내지 않은 것을 거듭 문제 삼은 것이다.
공문에는 국민에게 기강해이로 비칠 수 있고 사회상규를 벗어나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시로는 '사적 모임을 만들어 공익이 아닌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를 들었다.
경찰청은 또 의사 표현 등을 이유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상관에게 직무상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행위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여행의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각 지역 치안을 지휘하는 경찰서장이 충남 아산에서 열린 총경 회의에 참석한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경찰청은 마지막으로 내부망이나 소셜미디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하급자와 동료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일상 행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공문을 하달하면서 "최근 경찰의 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