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상반기 비트코인 평가 손실 22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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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25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보유에 따른 평가 손실이 223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테슬라는 해당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보유 비트코인에서 1억7000만달러(2230억 원) 손상차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회계 규정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고,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상차손 처리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가격이 오를 때는 반영을 안 하고, 가격이 내릴 때는 손익계산서에 즉시 영향을 주게 된다.
다만 테슬라는 2분기에 비트코인을 팔아 6400만 달러(약 840억 원) 차익을 거뒀다는 내용도 함께 신고했다.매체는 이에 대해 "테슬라가 어느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손실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유 비트코인의 75%를 팔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테슬라는 해당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보유 비트코인에서 1억7000만달러(2230억 원) 손상차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회계 규정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무형 자산으로 분류되고,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상차손 처리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가격이 오를 때는 반영을 안 하고, 가격이 내릴 때는 손익계산서에 즉시 영향을 주게 된다.
다만 테슬라는 2분기에 비트코인을 팔아 6400만 달러(약 840억 원) 차익을 거뒀다는 내용도 함께 신고했다.매체는 이에 대해 "테슬라가 어느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손실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2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유 비트코인의 75%를 팔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