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만5000원 아끼려다 67배 물어낸 50대…벌금 100만원 선고

50대 승객, 1만5000원 택시비 지급 안해
검찰, 재산상 이익 취득한 것으로 판단
재판부 "택시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전거까지 싣고 이동하면서 미리 약속한 택시비 1만5000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결국 택시비의 67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올해 2월 2일 오전 3시20분쯤 강원 원주시 내에서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1만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택시에 승차했다.

하지만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B 씨에게 주기로 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택시비를 지급할 현금이나 결제할 수단 없이 승차한 만큼 택시 기사를 속였고, 택시 기사 B 씨에게 이용 요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비를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1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