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 선원, 수당 대신 휴가 조항 삭제…선원법 개정 추진

김승남 의원 "휴가 사용 어려워 임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6일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해사·기관사·해상 직원 등 선원들이 적용받는 선원법에서는 주당 4시간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선원에게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개월의 승무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주당 4시간 시간 외 근로(월 약 16시간)를 할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유급휴가(연차) 1일을 받아 임금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근무를 하는 선원의 특성상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기도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강제 휴가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선원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현행법의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해서도 적용해 선원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제도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온 선원 인력의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