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폭력 등장"…학생들 사이 '킥보드 셔틀' 뭐길래

가해 학생, 명의 달라도 결제 가능한 점 악용
업계 관계자 "미흡한 부분 사실"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킥보드 셔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등장했다.

25일 SBS에 따르면, 초등학생 딸을 둔 학부모 A 씨는 얼마 전 몇만 원의 전동 킥보드 요금 결제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정작 아이는 전동 킥보드를 탄 적이 없다고 했다.A 씨는 "중학교 애들이 딸한테 휴대전화를 뺏어서 인적 사항을 물어봤다"라며 "며칠 뒤에 (킥보드 대여 앱) 회원가입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 앞으로 요금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다.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려면 서비스 업체의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한 후 결제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가해 학생들은 회원 명의와 카드 명의가 달라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요금 결제를 다른 학생에게 떠넘긴 것이다.비슷한 일들은 최근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초등교사 B 씨는 "부모님 카드가 있는 아이들을 좀 파악해서 결제하게 한 다음에 본인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괴롭힘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과 결제 수단만 등록하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동의하는 형식으로 운전면허와 헬멧 착용 등이 필요하다고 전달할 뿐 강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업계 관계자도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라며 업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신용카드로만 등록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