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법무부 발 맞춰 공보준칙 개정 추진…의견 수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총 200페이지가량의 안내서는 ▲ 고위공직자 및 고위공직자 범위와 사건 처리 절차 ▲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방안 ▲ 내부고발 관련 법률 및 규정·지침 등이 수록됐다.

김진욱 처장은 발간사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재정리했다"라며 "신고자들의 방패와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내서는 이달 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안내서 전체 파일은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사건공보준칙' 개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의 형사사건공개금지 개정 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그간 검토해왔던 토대 위에서 새롭게 다듬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출입기자단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내부 수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공보준칙을 종합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