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동고, '4년전 시험지 유출' 교장·교감 '솜방망이 처벌'

학생들이 교무실에 몰래 침입해 교사들의 컴퓨터를 해킹, 기말고사 문제·답안지를 빼내 충격을 주고 있는 광주 대동고 법인 측이 4년 전 시험지 유출 사건 때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8년 대동고 행정실장이 3학년 1학기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시 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연구부장 등에게 정직 등 징계를 학교법인인 우성학원에 요구했다. 이에 법인 측은 교장과 교감, 연구부장 등에게 불문경고 등 시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양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사학 정책 담당자는 "당시 법인의 결정은 시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양형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양형은 감사팀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양형을 법인이 따르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가 없었다. 또한 4년 전 교감이 현재 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사 노조 관계자는 "4년 전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대동고 관련자들에 대해 법인이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이번 학생들의 해킹 파문에 대해 학교 관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동고 교장에게 사무실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동고에서는 지난 2018년 3학년 1학기 중간과 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문제가 유출돼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행정실장은 운영위원회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학교 등사실에서 시험지를 빼내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학부모는 빼돌린 시험문제를 재정리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아들이 미리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당시 행정실장과 학부모는 범행이 적발돼 구속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