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만 편애하는 임원,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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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사례>
A는 1000인 이상 주류회사에 20여년간 몸을 담은 마케팅부문 신임 임원으로서, 남성 위주로 구성된 영업부문과 제조관리 분야 경험까지 두루 갖춘 재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는 남성 중심적인 주류회사의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도전해 왔습니다. 역량에 대한 의혹들을 성과로 증명하며 여성 최초의 임원이 되었고, 여성 후배들의 롤모델로 불리었습니다.
회사에는 남성 직원들이 더 많았으나, A가 맡게 된 마케팅부문은 여성의 주류 소비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여성직원들을 더 많이 배치하였으며, 감각이 좋은 젊은 직원들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A는 임원 역할을 맡으면서, 본인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부조리들을 여성 후배직원들이 겪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더 나아가,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가 팽배한 회사를 양성 평등의 조직문화로 바꾸기 위하여 여성 후배들을 더욱 독려해야겠다는 목표 하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충 담당부서로부터 A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카페에서 커피를 가져오게 하는 일, 도시락 먹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하는 일 등 잡일을 전부 남성 직원들에게만 지시합니다. ②부서 내 회의를 할 때 “남자애들은 감각이 없어”, “마케팅은 역시 여자애들이 해야 돼. 남자애들은 스펙은 좋은데 뽑고 보면 실속이 없어” 등 남성 직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③여성 인력만 관리자(팀장급)로 승진을 시킵니다.
해당 신고 제기사실을 듣고, A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습니다.
①오랜 시간 회사에 재직하면서 커피심부름, 설거지 등 잡일은 늘 나와 같은 여성 직원들의 역할이었다. 해당 업무가 남성에게도 예외가 아닌 점을 알려주기 위하여 남성 직원들에게 시킨 것이다. ②여성 후배들의 결과물이 뛰어나 좋은 평가를 했을 뿐이다. 특정 성을 비하할 목적은 없었다. ③여성 인력 승진은 인사부서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었으며 적정한 평가 및 심사를 거친 결과이다.반면, 신고를 제기한 남성직원들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A의 항변을 수용치 않고 있습니다.
①성별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바쁜데 왜 남성직원만 잡일을 해야 하나. ②남성 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지속돼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 ③부서에 여성인원들만 팀장이 되는 것은 공정한 평가 및 심사가 아닌 것 같다.
A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판단>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매뉴얼의 내용 및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①남성직원들에게만 잡일을 몰아주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②남성직원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행위 또한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설령 여성 후배직원을 칭찬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남성직원들에 대하여 행위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반복적으로 비하하는 행위 양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③여성 직원만 승진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특정 기관 또는 사업장(500인 이상 등)에 대하여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인사부서 등에서 여성 관리자 배출을 권장하고 적정한 심사 등을 거쳐 승진하였다면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재민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