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금융사 부실 예방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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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안정계정(가칭)'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 금융사(부실 혹은 부실우려 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가령 보험사들이 최근 금리급등과 국제기준 변경 등으로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일제히 급락했는데, 앞으론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이나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안에 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정은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 등의 원칙 아래 재정부담 없이 운영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출연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방적 금융안정 수단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은행자본확충펀드나 금융안정기금, 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일시적 제도였던데다 지원대상이 일부 업권으로 한정돼 한계가 있어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금융위는 "금융사한테 자체적인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축했다.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한테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어길시 보증수수료 인상이나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기금 안에 금융안정계정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이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 금융사(부실 혹은 부실우려 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가령 보험사들이 최근 금리급등과 국제기준 변경 등으로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이 일제히 급락했는데, 앞으론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채무보증·대출)이나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안에 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정은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 등의 원칙 아래 재정부담 없이 운영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출연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방적 금융안정 수단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은행자본확충펀드나 금융안정기금, 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긴급 자금지원제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일시적 제도였던데다 지원대상이 일부 업권으로 한정돼 한계가 있어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금융위는 "금융사한테 자체적인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축했다.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한테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어길시 보증수수료 인상이나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