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학대…기관·개인 담보비율 격차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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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해야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매도시 개인과 기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개인은 140%, 기관은 105%의 담보비율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이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에 논란이 일었던 기업 내부자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도 시장규율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시 일반 주주 보호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소개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금융위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매도시 개인과 기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개인은 140%, 기관은 105%의 담보비율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이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에 논란이 일었던 기업 내부자의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도 시장규율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 인수합병(M&A)시 일반 주주 보호제도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소개했다.
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